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2022. 05. 05. 08:08

50대 직장인입니다.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 했습니다.입사당시 공업사에서 지금은 주식회사로 변경

공업사때 직원12명 주식회사때 직원 40명까지 지금은 직원4명 사장님빼고 한때는 1년 결근없서면 금만지 주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저가 받지 못한 월차.연차비을 받을수 있설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5인미만이더라도 이전

5인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2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9년 5월부터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07. 0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근로 하면서 연차를 계속해서 지급받았다면 3년동안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2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0대 직장인입니다.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 했습니다.입사당시 공업사에서 지금은 주식회사로 변경

        공업사때 직원12명 주식회사때 직원 40명까지 지금은 직원4명 사장님빼고 한때는 1년 결근없서면 금만지 주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저가 받지 못한 월차.연차비을 받을수 있설까요?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6. 14: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는 해당 휴가가 소멸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나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잔존하는 임금채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5. 06. 1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까지의 기간 내의 미사용수당 청구권, 여전히 존속하는 휴가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6. 1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효로 소멸합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직원이 4명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6. 1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5. 06. 0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충족하여 매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되므로 대부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어도 5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022. 05. 05. 2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중간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권리발생시점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5. 05. 2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시점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관계로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3년 이 지나버린 수당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8: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5. 05. 14: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