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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육아휴직 대신 위와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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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는데, 위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v)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v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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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및 중도가입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 1년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요건도 충족된다면 맞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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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1달 유예기간은 권고사직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당사자간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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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장 폭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법상 폭행은 아니더라도 직장내괴롭힘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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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방법과 시기에 관련한 조율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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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간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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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만을 요구할 것이므로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명시적인 자료뿐 아니라 피해자의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일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일지라도 작성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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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라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실질도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로서의 임원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싶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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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위 규정과 같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보다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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