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2022. 04. 27. 20:12

안녕하세요

속상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 올립니다..

4개월 째 근무중인데요 오늘 대표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다음달 한달 기간 줄테니 일하고 관두라는 전화를요..

복지시설(비영리)이고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서 쓴 상태이고요..

세무회계 맡기는 사무실과 이미 말씀을 끝내셨는지 한달 유예기간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상태이고요

크지 않은 사무실이다 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지원금이 끊기는 상태예요 30인 이상 근무 시설이구요

녹취에는 한달 더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내용, 제가 병원 간걸로 근태 문제 삼으시는 듯한 내용, 제가 홧김에 이번달까지하고 권고사직으로 해달라는 내용 등 있습니다

1.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번달까지 라는 말을 홧김에 해버려서요..)

2. 한달유예기간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건가요?

(회계 맡기고 있는 중인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대표님은 무조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시구요)

3. 2번 에서 권고사직이 맞다면 관련 근거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한달 유예기간 주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3.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2022. 04.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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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해고의사를 밝혔으니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한달유예기간을 준다하여 권고사직이 아닌게 아닙니다.

    우선 회사에서 권고사직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해고에 해당되버다. 특별한 사유없이는 계약기간만료 전 해고의사를 밝힌것은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2022. 04.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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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번달까지 라는 말을 홧김에 해버려서요..)

      >>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퇴사 권유를 거부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2. 한달유예기간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건가요?

      >>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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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번달까지 라는 말을 홧김에 해버려서요..)

        2. 한달유예기간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건가요?

        (회계 맡기고 있는 중인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대표님은 무조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시구요)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한달유예기간을 주었는지 여부는 권고사직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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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1달 유예기간은 권고사직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당사자간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2022. 04. 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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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간의 흐름 순으로 보면 먼저 대표로부터 이번 달 까지만 근무하고 알아서 그만두라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이번달까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신 걸로 보이시고 만일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처음 대표가 했던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라지고 최종 질문자분과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3. 그런데 대표가 질문자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 대표가 했던 해고의 의사표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해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과 별개로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만일 대표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도 않았고 또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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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직을 원치 않으시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달 유예를 두면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말은 잘못된 말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지 않으면서 계약기간 중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로 보이며,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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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므로 30일의 유예를 주든 주지 않든 사용자의 청약, 근로자의 승낙이 있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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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세요.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거부했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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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을 수용하더라도 권고사직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2.유예기간과 별개로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를 권고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022. 04. 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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