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받았는데 한달 유예기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속상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 올립니다..
4개월 째 근무중인데요 오늘 대표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다음달 한달 기간 줄테니 일하고 관두라는 전화를요..
복지시설(비영리)이고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서 쓴 상태이고요..
세무회계 맡기는 사무실과 이미 말씀을 끝내셨는지 한달 유예기간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상태이고요
크지 않은 사무실이다 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지원금이 끊기는 상태예요 30인 이상 근무 시설이구요
녹취에는 한달 더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내용, 제가 병원 간걸로 근태 문제 삼으시는 듯한 내용, 제가 홧김에 이번달까지하고 권고사직으로 해달라는 내용 등 있습니다
1. 제가 이번달까지 하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번달까지 라는 말을 홧김에 해버려서요..)
2. 한달유예기간을 주면 권고사직이 아닌건가요?
(회계 맡기고 있는 중인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대표님은 무조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시구요)
3. 2번 에서 권고사직이 맞다면 관련 근거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