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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범23
나른한물범2322.04.27

미지급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하던 회사는 로또tm을 하던곳입니다. 근무시간은 10-6시 입니다. 급여는 기본130만원, 1일식대 7,000원 출근시만지급,만근수당 10만원,인센티브 인계1건당 8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월 7일 -- 3월 31일 입니다. 3월 급여를 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측의 얘기로는 지원금 제도라 퇴사시는 매출의 40%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사시는 월중에 퇴사시 매출의 40%로 얘기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건데, 인지를 못한거라며 나머지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노동부에 신고중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사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을수 있는지, 이후의 민사를 진행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몬의 모집내용과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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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근로를 하셨다면 해당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프리랜서라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는데, 위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고,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v)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v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은 근로자로 보입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라면, 노동법 모두 적용합니다.

    인센티브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고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