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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범23
나른한물범23

미지급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하던 회사는 로또tm을 하던곳입니다. 근무시간은 10-6시 입니다. 급여는 기본130만원, 1일식대 7,000원 출근시만지급,만근수당 10만원,인센티브 인계1건당 8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월 7일 -- 3월 31일 입니다. 3월 급여를 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측의 얘기로는 지원금 제도라 퇴사시는 매출의 40%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사시는 월중에 퇴사시 매출의 40%로 얘기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건데, 인지를 못한거라며 나머지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노동부에 신고중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지급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사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을수 있는지, 이후의 민사를 진행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몬의 모집내용과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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