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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집게벌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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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임신 8개월차 임산부인데 이회사에서만 6년차된 팀장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일년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장님 따님분이 총무팀 이사로 계신데 그분이 회사입장 이야기하시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합쳐서 6개월을 쓰던 아니면 3개월 출산휴가후 퇴사하라고 해서 전그만 둘생각이없으니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결정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부장님을 보내서 앞에 육아휴직을 썼던직원처럼 7개월을 쓰고나오던지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원하는데로 쓰고 퇴사할꺼면 그건사장님께 전달하겠다고 제의사를 부장님께 알아오라고 하셨다는데 두번이나 퇴사권유를 받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모아놓은건없고 너무답답해서요ㅜㅜ 신고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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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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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엔 부장님을 보내서 앞에 육아휴직을 썼던직원처럼 7개월을 쓰고나오던지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원하는데로 쓰고 퇴사할꺼면 그건사장님께 전달하겠다고 제의사를 부장님께 알아오라고 하셨다는데 두번이나 퇴사권유를 받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모아놓은건없고 너무답답해서요ㅜㅜ 신고사유가 될까요??

    신고하는건 가능하나, 만약 증거없이 일반적인 주장으로만 일관된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일정한 그룹의 증인들의 동일한 증언등이 존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신 8개월차 임산부인데 이회사에서만 6년차된 팀장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일년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장님 따님분이 총무팀 이사로 계신데 그분이 회사입장 이야기하시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합쳐서 6개월을 쓰던 아니면 3개월 출산휴가후 퇴사하라고 해서 전그만 둘생각이없으니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결정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부장님을 보내서 앞에 육아휴직을 썼던직원처럼 7개월을 쓰고나오던지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원하는데로 쓰고 퇴사할꺼면 그건사장님께 전달하겠다고 제의사를 부장님께 알아오라고 하셨다는데 두번이나 퇴사권유를 받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모아놓은건없고 너무답답해서요ㅜㅜ 신고사유가 될까요?

    >> 단순히 퇴사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녹취나 영상이 없다면 이를 입증해줄 직장동료들의 증언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할 것만을 요구할 것이므로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명시적인 자료뿐 아니라 피해자의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일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일지라도 작성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증거가 있다면 단순히 진술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녹음과 문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근로자 증언 등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 증거나 참고인의 진술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필수는 아니지만 음성 녹음이나 문자가 없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신고는 가능합니다.

    2. 진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증거를 모아놓은건없고 너무답답해서요

    ----------------

    어느 사건이나 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모두 인정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누구나 아래 조건 충족하면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회사 거부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음성녹음과 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진술이나 동료의 증언 등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남녀고용평등법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