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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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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시말서 작성 등 문의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부부입니다.

와이프의 경우 권고 사직 제안을 받은 상황이고 저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둘 중 한명을 정리하려는 분위긴데요

1. 해고 예고를 받고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는지

2. 육아휴직을 둘이 동시에 사용해도되는지

3. 사측에서는 어떻게서든 꼬투리를 잡아 시말서를 작성하게 해서 해고를 시켜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잘못한게 아니면 시말서를 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꼭 시말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를 받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가능합니다.

    3.징계사유가 없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말서를 수차례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후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 중이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요건만 충족한다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시말서(경위서) 제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에서 특정한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을 요구한다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을 무조건 거부한다면,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말서에 반성의 문구를 적도록 강요하거나,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요한다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