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적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기 예외조항등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것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이에 대한 사업주(회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게 할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육아휴직을 허락하게 함).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와이프분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때 거부당하거나 향후 퇴사압력 등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데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상시 5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 안됨).
즉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더 쓴다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행위를 사용자(회사)가 하면 이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와이프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가기전과 그 후 복귀할때도 퇴직하지 않고 다시 복귀한다는 내용이나 직무변경 등이 없이 그대로 복귀한다는 내용등을 회사측에 명확히 서면으로 알리고 답변등도 서면으로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압력등이 있다면 이메일 증거 및 대화내용 녹음등으로 본인이 직무변경(전직)등에 동의한적이 없었다는 증거등을 확보해 두시고 만약 향후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강제퇴사 압력 및 해고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될수 있기에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만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