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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육아휴직 때문에 고민인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와이프가 올해 3월 출산해서 육아휴직 3개월차입니다. 애 혼자 키우냐고 박박 긁어대서

저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하기에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와이프가 이미 육아휴직으로

애를 보고 있으니 너는 육아휴직 쓰지말아라는 식으로 걍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분야 파트가

남이 땜빵하기에 조금 벅차서요. 회사 눈치 보지말고 그냥 육아휴직 쓰고나면 돌아와서가 두렵네요.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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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6.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조건이 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질문자님의 부재로 회사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와 합의 후 퇴근을 일찍 하던지, 아니면 회사가 바쁜 특정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던지 등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실시에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어 육아휴직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