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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하는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1년 10월 8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2년 10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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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 책꽃이보다는 사무실 벽에 걸어두는 등의 방법이 보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기 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도 병행되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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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월에 개근을 하지 않아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므로 전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결근한 날에 비례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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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45.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 41개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위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확정한 후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면 남은 개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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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으나, 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통상임금은 2,733,337원이 될 수도 있고, 2,833,337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통상임금을 확정한 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하는데, 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더 이상의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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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마지막으로 존재할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주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73,280원(=8*9,160)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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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연장수당 중복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중복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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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소한 근로자의 과실 문제까지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공평하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위 손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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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 이후로 해당 연봉계약이 적용되어 퇴사 전 3개월의 금액이 위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위와 같인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을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셔서 퇴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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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4.4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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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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