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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주의 가게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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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대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면, 최대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매달 월급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급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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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시간보다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길게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시간보다 적더라도 30.4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이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3.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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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인 영업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물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영업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직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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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꼭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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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주5일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5시간입니다.2. 하루 8시간을 넘은 시간을 합산한 시간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더 많은 쪽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3. 하나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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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연차일,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연차유급휴가 등을 이용하여 더 길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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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위와 같이 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직장내괴롭힘 등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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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외근무에대한교통비청밎 출퇴근시간 시간외근무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교통비 청구와 왕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통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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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년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는 2022년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작년 말에 나온 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곧 법인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는 등 그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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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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