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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연월차수당정산할때 전년도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으로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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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지가 기존 근무지와 너무 멀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관할센터 및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퇴사 전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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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의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위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니 위 절차를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항들은 모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나,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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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의무도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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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21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1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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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달력상 빨간 날은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요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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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요건을 갖추어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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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새로 뽑아서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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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야 1.5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규정하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어야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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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신고나 서류상 숫자보다 실제를 보다 중요시하게 봅니다.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도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참고만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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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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