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앞둔 남성입니다.
회사에 경조비 지급 신청서를 신청하던 도중에
'피신청인'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의 신상을 적어야만 하나요?
제가 경조금 신청자라면 제 아내는 피신청인이 맞나요?
그리고 피신청인 주민번호도 기입하라고 나와있는데 꼭 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경조비와 관련된 내용은 법적사항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결혼은 본인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조비 신청시 회갑, 칠순 등은 생년월일 확인(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함)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성입니다.
회사에 경조비 지급 신청서를 신청하던 도중에
'피신청인'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의 신상을 적어야만 하나요?
제가 경조금 신청자라면 제 아내는 피신청인이 맞나요?
그리고 피신청인 주민번호도 기입하라고 나와있는데 꼭 써야하는건가요?
>>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은 관청이나 기관, 단체로부터 어떤 사항을 요청받은 사람을 뜻하므로 피신청인은 경조사 휴가의 대상인 자(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신청인은 해당 비용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개별적인 회사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피신청인은 신청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회사(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라는 의미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배우자 되실 분이 아니라 경조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피신청인부분은 공란으로 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시면 회사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경조비 지급 신청서를 신청하던 도중에
'피신청인'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의 신상을 적어야만 하나요?
제가 경조금 신청자라면 제 아내는 피신청인이 맞나요?
그리고 피신청인 주민번호도 기입하라고 나와있는데 꼭 써야하는건가요?
경조가 발생한 대상을 적시하라는 것으로 보이는 바,
배우자라면 배우자 로 적으면됩니다.
주민번호까지 수집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양식이나 지침에 따라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번호 이용 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경조비 지급 신청서상 '피신청인'은 경조비를 지급 받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아내분의 생일이라던지 관련된 경조라면 아내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허위 신청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경조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인사팀에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