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가구 관련 세무 & 등기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현상황 및 문의사항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
1) 혼인 신고 전인 신혼부부
2) 아내는 현재 시댁 쪽에 세대원으로 있음 (시댁은 23년에 매수한 분양권 1개 / 21년 매수 실거주 주택 1채 = 총 2채 보유 중)
3) 남편은 24/05 에 실거주 집 등기 완료 및 혼자 전입신고 완료
문의 사항
혼인 신고 전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등기접수일 바로 다음날 혼인신고해도 문제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6/27(목) 등기 - 6/28(금) 혼인신고
아내가 만30세 미만이라 세대주/세대원 없는 빈집(남편 시댁 집)에 전입신고하고 주택 매수하고 등기신청 하려는데 문제없을지? 6/26(수) 전입신고 - 6/27(등기)
만30세 미만의 경우 주택 구입 시 부모님과 주택수 합산 안되기위해서는 세대 분리 후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맞다면 등기 진행 시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되는지?
휴가 사용이 어려워 아내 명의로 주택 구매 진행 시 남편만 가도 괜찮은지? (혼인신고전 상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혼인 신고 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등기 접수일 바로 다음날 혼인 신고해도 문제없는지
혼인 신고 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 접수일 바로 다음날 혼인 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지만, 매도 시점에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아내가 만 30세 미만이라 세대주/세대원 없는 빈집(남편 시댁 집)에 전입신고하고 주택 매수하고 등기 신청하려는데 문제없을지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후에는 아내가 독립된 세대주로서 주택을 매수하고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만 30세 미만의 경우 주택 구입 시 부모님과 주택수 합산 안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후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네, 맞습니다.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 후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진행 시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4. 휴가 사용이 어려워 아내 명의로 주택 구매 진행 시 남편만 가도 괜찮은지
아내 명의로 주택 구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내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편이 대리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