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가구 관련 세무 & 등기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현상황 및 문의사항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상황
1) 혼인 신고 전인 신혼부부
2) 아내는 현재 시댁 쪽에 세대원으로 있음 (시댁은 23년에 매수한 분양권 1개 / 21년 매수 실거주 주택 1채 = 총 2채 보유 중)
3) 남편은 24/05 에 실거주 집 등기 완료 및 혼자 전입신고 완료
문의 사항
혼인 신고 전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등기접수일 바로 다음날 혼인신고해도 문제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6/27(목) 등기 - 6/28(금) 혼인신고
아내가 만30세 미만이라 세대주/세대원 없는 빈집(남편 시댁 집)에 전입신고하고 주택 매수하고 등기신청 하려는데 문제없을지? 6/26(수) 전입신고 - 6/27(등기)
만30세 미만의 경우 주택 구입 시 부모님과 주택수 합산 안되기위해서는 세대 분리 후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맞다면 등기 진행 시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되는지?
휴가 사용이 어려워 아내 명의로 주택 구매 진행 시 남편만 가도 괜찮은지? (혼인신고전 상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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