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지가 기존 근무지와 너무 멀때?

2022. 04. 19. 22:1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사정상 서울 인원들을 부산에서 근무하게끔

인사 발령이 나서 졸지에 부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서울이고, 회사에서 교통수단이나 숙소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퇴사 할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제가 찾아 본 결과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 되더라고요.

근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나, 순서를 같은거를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질문을 올립니다!

1. 저 그리고 회사가 각각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인사발령 확인서는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해주신 서류를 다 챙긴 이후 퇴사를 하면,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인사발령 확인서면 되고, 근로자는 사직서(사유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가 명시되어야 함), 네이버 길찾기 검색창 출력, 신분증, 회사로부터 받은 인사발령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년 이내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4. 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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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퇴근이 곤란한 이유로(왕복 3시간 이상) 퇴사하시는 경우 인사발령 확인서가 있으시면, 인터넷 지도상 소요시간 정도만 체크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이니 큰 어려움 없이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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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 뒤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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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 그리고 회사가 각각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인사발령 확인서는 있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장의 전근발령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왕복 3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로드맵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말씀해주신 서류를 다 챙긴 이후 퇴사를 하면,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까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022. 04.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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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관할센터 및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퇴사 전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4. 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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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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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 그리고 회사가 각각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인사발령 확인서는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해주신 서류를 다 챙긴 이후 퇴사를 하면,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까요?

              1. 인사발령장이 존재한다면, 사측에서 상실신고 처리시 11번 개인사정 퇴사가 아닌 코드번호 12번으로 처리요청하시고,

              2. 인사발령장 외 기숙사제공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도 확인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비랍니다.

              퇴사이후 바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작성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2. 04.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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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2. 04. 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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