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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개별적인 회사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피신청인은 신청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회사(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라는 의미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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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따른 퇴직일 선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임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라고 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적임금항목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등의 임금항목이 있다면, 그 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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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공공기관에 종사 중인데 알바(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므로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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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당시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입니다. 퇴사 전 휴가청구권이 남아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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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내용이 대체하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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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연봉협상 진행전 퇴사 시 급여 지급의 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최종합의한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봉계약서에 연봉협상 합의 이후 금액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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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퇴사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되는 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퇴사 예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이 해당 성과급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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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연장 & 야간 근로 수당 언제까지 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해당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달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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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 했는데,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유/무급 처리 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에 사용자와 업무에 대하여 대화한 내용이 있고, 재택근무 중 사용자가 근무를 지시한 내용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유급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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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몇개가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만근은 1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 문제되는 개념이고,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2년 10월 31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인 5월에 퇴사하므로 21년 10월 3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대체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 개수가 남은 개수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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