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헌신하는애벌래60
헌신하는애벌래6022.04.19

겸직 금지 공공기관에 종사 중인데 알바(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한가요?

겸직이 안되는 공공기관 계약직입니당

기존에 다니던 알바를 주말만 나가는데 알바하는곳에 산재보험만 들어져있어요

알바하는 곳의 산재보험 빼야할까요???

회사에서 나중에 알게될 수 있나요??

그럼 알바하는 곳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알바를 주말만 나가는데 알바하는곳에 산재보험만 들어져있어요

    알바하는 곳의 산재보험 빼야할까요???

    회사에서 나중에 알게될 수 있나요??

    그럼 알바하는 곳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보험만 가입된다면 현 사업장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사실이 추후적발될 시 겸직금지 의무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의 산재보험 빼야할까요???

    >>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알게될 수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알바하는 곳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별도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므로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적어놓으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만 가입된 경우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세금도 사업소득세로 3.3%만 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므로 질문자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아두셨다가 신고하시면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관계없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자택주소로 날라옵니다. 이 경우도 고지서가 자택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회사가 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