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공공기관에 종사 중인데 알바(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한가요?
겸직이 안되는 공공기관 계약직입니당
기존에 다니던 알바를 주말만 나가는데 알바하는곳에 산재보험만 들어져있어요
알바하는 곳의 산재보험 빼야할까요???
회사에서 나중에 알게될 수 있나요??
그럼 알바하는 곳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알바를 주말만 나가는데 알바하는곳에 산재보험만 들어져있어요
알바하는 곳의 산재보험 빼야할까요???
회사에서 나중에 알게될 수 있나요??
그럼 알바하는 곳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보험만 가입된다면 현 사업장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사실이 추후적발될 시 겸직금지 의무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의 산재보험 빼야할까요???
>>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알게될 수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알바하는 곳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별도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 사실을 알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므로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적어놓으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만 가입된 경우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세금도 사업소득세로 3.3%만 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므로 질문자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아두셨다가 신고하시면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관계없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별도로 추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자택주소로 날라옵니다. 이 경우도 고지서가 자택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회사가 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