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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위촉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요..

위촉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

고용이랑 산재만 가입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제외된다는데

그럼 재직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위촉직으로 다닐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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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촉직의 경우 자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에 반해 급여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위촉직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위촉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은 근로계약과는 구별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된다면 계약의 형식을 그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위촉직(프리랜서)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2. 위촉직으로 일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달리 위촉직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