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위촉직으로 일하고있으나 업무에 사업자성은 없습니다. 정시출퇴근에 지시받은 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라 보심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의견과,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수급가능하다는 두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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