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20. 16:49

저는 위촉직으로 일하고있으나 업무에 사업자성은 없습니다. 정시출퇴근에 지시받은 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라 보심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의견과,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수급가능하다는 두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촉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 형태만 위촉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자가 업무내용, 장소, 시간을 정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일정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 납부하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3. 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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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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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지금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1. 03.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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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일정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후 가입 등을 통한 방법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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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이 때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납된 고용보험료(최대 3년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장 과태료는 별도).,

          3.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03.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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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실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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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촉직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것입니다.

              4대보험이 미가입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받아야 신청 가능할것입니다.

              2021. 03. 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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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이므로,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추후 소급가입을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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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여부는 명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위촉직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3.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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