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받는 경우를 봐서요.
실업급여의 소득기준만 맞추면 공무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초에 고용보험 임의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공무원은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정년퇴직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