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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서 근로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공무원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닌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산재보상보험법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신 공상처리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산재법의 적용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은 산재법의 기준과 거의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