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지인이 공무원에 붙고 막 임용된 상태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하면 혜택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