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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군함조95
엄청난군함조95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한가요?

00기관에 임기제로 2017년 5월에 임용된 A씨가 임용당시 고용보험을 가입의사를 밝히고 고용보험료도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가입이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00기관은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했다고 주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팩스 받은 내역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고용보험 소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실관계 정리 및 주장>

A씨: 2017년 임기제 임용

- 00기관: 2017. 5월에 FAX로 신청서 송부했다고 주장

- 근로복지공단: 팩스 받은 내역 없다고 주장

→A씨 급여에서 매달 고용보험 공제되었으나,

가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A씨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는 되지 않음

○ 00기관

① 당시 작성한 신청서 ○, 급여 공제 ○ → 팩스 송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임

② 공단, 기관 양측 모두 그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줘야 함

○근로복지공단

① 매달 고용보험 개인별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 과실

② 공단이 신청서를 누락했다고 증명할 수 없으므로 소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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