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소급 가입 가능한가요?
00기관에 임기제로 2017년 5월에 임용된 A씨가 임용당시 고용보험을 가입의사를 밝히고 고용보험료도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가입이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00기관은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했다고 주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팩스 받은 내역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고용보험 소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실관계 정리 및 주장>
○ A씨: 2017년 임기제 임용
- 00기관: 2017. 5월에 FAX로 신청서 송부했다고 주장
- 근로복지공단: 팩스 받은 내역 없다고 주장
→A씨 급여에서 매달 고용보험 공제되었으나,
가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A씨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는 되지 않음
○ 00기관
① 당시 작성한 신청서 ○, 급여 공제 ○ → 팩스 송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임
② 공단, 기관 양측 모두 그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줘야 함
○근로복지공단
① 매달 고용보험 개인별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기관 과실
② 공단이 신청서를 누락했다고 증명할 수 없으므로 소급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가입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관 담당자와 기관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거나 공무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 내지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