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누락으로 실업급여 미지급

진기****
2021. 04. 13. 18:01

지금 회사에 5년 계약으로 일하게 되면서 입사 초기 경리담당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곧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제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5년전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 증거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신들이 누락한 것이 아니니 회사 담당자와 해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회사,경리담당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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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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