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안받나요?
공무원들은 보통 퇴직금이라는게 없다고 하던데 왜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의사나 군인도 다 근로자가 아닌데 그분들도 퇴직금이 없나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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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의사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이고 군인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퇴직 시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며,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연금이 지급됩니다.
의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교사 군인 등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받지 않고 공무원법에 따른 퇴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아가 퇴직금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퇴직금이라는게 없다고 하던데 왜인가요?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급여 받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의사나 군인도 다 근로자가 아닌데 그분들도 퇴직금이 없나됴?
월급 의사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있습니다.
군인도 군인연금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