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퇴직금 제도가 없고 퇴직수당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근로소득자는 퇴직금제도라는게 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퇴직금제도가 없고 별도의 퇴직수당제도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퇴직금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반면, 공무원은 퇴직수당 제도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반면,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되며, 퇴직 시 연금 혜택과 함께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에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을 퇴직연금과 함께 통합된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과 퇴직일시금 중 택일하고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연금이나 퇴직일시금이 일반근로자의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에게만 있는 퇴직 관련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적어주신대로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대략 비슷한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가정을
하였을때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액의 대략 10%정도를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