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공무원은 퇴직금 제도가 없고 퇴직수당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근로소득자는 퇴직금제도라는게 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퇴직금제도가 없고 별도의 퇴직수당제도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퇴직금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반면, 공무원은 퇴직수당 제도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반면,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되며, 퇴직 시 연금 혜택과 함께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에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을 퇴직연금과 함께 통합된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과 퇴직일시금 중 택일하고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연금이나 퇴직일시금이 일반근로자의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에게만 있는 퇴직 관련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적어주신대로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대략 비슷한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가정을

    하였을때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액의 대략 10%정도를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