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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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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급여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무원은 근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만약, 근기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의 보수표를 적용받을 경우 주휴수당의 유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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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임금을 정하더라도 근기법상 권리는 그대로 보장받아야 하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즉, 보수표는 임금 결정 기준일 뿐, 해당 근로자가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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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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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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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받아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할 순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에 따라 유급주휴일을 별도로 부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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