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청원산림보호직 관련 질문드려요
시청군청 도청 소속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법률 상 비공무원 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 가입되있습니다.
근데 사회보험에 고용보험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럼 반공무원인가요?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국민연금 가입되고, 근로기준법에 준합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직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겸직을 못하는데, 청원산림보호직은 쉬는날 배달일 해도되나요?
배달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면 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산임보로직원은 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공무원연금이 적용됩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겸직 가능여부는 배치권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에는 가입하지만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