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청원산림보호직 관련 질문드려요
시청군청 도청 소속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법률 상 비공무원 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 가입되있습니다.
근데 사회보험에 고용보험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럼 반공무원인가요?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국민연금 가입되고, 근로기준법에 준합니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직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겸직을 못하는데, 청원산림보호직은 쉬는날 배달일 해도되나요?
배달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