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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문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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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직 노조 가입이 불가합니까? 공무원노조 명예회원(?)으로 회비내고 노조원 혜택을 받기는 합니다.

지자체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직 노조 가입이 불가합니까?



공무원노조 명예회원(?)으로

회비내고 노조원 혜택을

받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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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노조를 얘기하는 것인지 공무직 노조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은 아니니 공무원 노조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공무직 노조는 규약상 가입 대상을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직 노조의 규약에 따른 조합원 가입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공무직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를 공무직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면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예회원은 노조 규약에 따라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 우회적으로 명예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정식 조합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합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조합의 가입대상을 해당 관청 소속 공무직원으로 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공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이며, 공무직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