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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주간 쉬었을때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주간 무급휴가를 하였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일자가 뒤로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 정도 퇴직금 발생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주 쉬더라도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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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 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1년 10개월치 전부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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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조건 없이 식대와 자차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본급 260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급할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 4대보험료 등이 낮아지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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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과 같이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만 14.5시간이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이므로 2번째 질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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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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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급여에 반영되는 소득세도 조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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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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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 그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두번째 질문은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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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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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밑에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법 위반의 소지는 없으므로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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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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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인센티브가 위 규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야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는 그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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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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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사용자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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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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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 몇 개월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통상적으로 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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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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