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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마귀9
남다른사마귀922.04.11

제가 지금 180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최저임금인지 확인좀 부탁드려요ㅠㅜ드려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줍니다...근데 11개월짼데 퇴직금은 1년 하고도 한달뒤에 한번씩 정산을 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첫출근때 작성하지 못했는데도 첫출근날짜로 작성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10시출근 9시 30분 퇴근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스파물을 받아야하는 직업으로 9시 30~40분에 최소한 도착을해야합니다.

보통 출근시간은 9시 30분 출근하고 퇴근을 9시 20분정도 합니다.

식사시간 따로 제공되어있지않고 한가할때 먹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중식 석식 오후 3~4시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점심빼고 고객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잠깐 쉬는시간을 갖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일하구있구요

180만원 월급에서 세금떼고 176만원 가져가고 식사비10만원 제공이 됩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노동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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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첫출근 일자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 몇일 일하는지와 휴게시간을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있다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당연하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첫 출근 날짜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줍니다...근데 11개월짼데 퇴직금은 1년 하고도 한달뒤에 한번씩 정산을 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첫출근때 작성하지 못했는데도 첫출근날짜로 작성가능할까요?

    >> 네, 작성 및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10시출근 9시 30분 퇴근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스파물을 받아야하는 직업으로 9시 30~40분에 최소한 도착을해야합니다.

    보통 출근시간은 9시 30분 출근하고 퇴근을 9시 20분정도 합니다.

    식사시간 따로 제공되어있지않고 한가할때 먹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중식 석식 오후 3~4시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점심빼고 고객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잠깐 쉬는시간을 갖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일하구있구요

    180만원 월급에서 세금떼고 176만원 가져가고 식사비10만원 제공이 됩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작업 준비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조출한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문의 글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작성하신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바랍니다.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는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일 휴무를 가정하더라도 최저 월 임금이 1,914,440원 이므로 만약 이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의 소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줍니다...근데 11개월짼데 퇴직금은 1년 하고도 한달뒤에 한번씩 정산을 해준다는데 근로계약서를 첫출근때 작성하지 못했는데도 첫출근날짜로 작성가능할까요?

    요청해서 실제입사일기준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180만원 월급에서 세금떼고 176만원 가져가고 식사비10만원 제공이 됩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 노동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 8시간 초과근로하는 바,

    현 주5일 주40시간근로자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분계산하여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