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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180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최저임금인지 확인좀 부탁드려요ㅠㅜ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있다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당연하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첫 출근 날짜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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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을 떼고입금, 떼지않고 입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셨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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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ㅂ 없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시간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의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사라면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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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지급금지급 기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월급날 이전이라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못 신고되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신고를 하여 정정할 수 있는데, 지금 신고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정시 사용자는 잘못된 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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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및 cctv 감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2.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가 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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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1개는 1년이 된 21년 10월에 소멸하였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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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일요일에 쉬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업장마다 주휴일을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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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28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하고 남은 개수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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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위와 같은 경우라면 위 행정해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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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유급처리되는 기간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가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주면 되므로 위와 같이 4일마다 주휴수당(유급휴일)을 부여하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휴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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