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ㅂ 없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나요
쇼ㅍㅣㅇㅁㅗㄹ 5ㅇ 미만 사업장이고요 곧 1년차입니다
회사 입사하고 나서 ㅈㅅ퇴근은 손에 꼽아요
그만큼 업무가 많습니다
높은 디테일을 요구하시니 그만큼 품이 더 많이 들고
기존업무에 새로운걸 추가하면 당연히 시간이 더 드는게 맞는건데 ..여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소리만 1년을 들었네요
업무량이 많아 자발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해도 ㅈㅅ퇴근을 못합니다
5ㅇ 미만이라 연월차 없고 아플때 병원이나 퇴근후 약속 잡을 수 없습니다
사수분과 팀 업무량과 인원충ㅇ 놓고 얘기해봤는데 매출이 많이 올랐으면 인원충ㅇ 해달라 말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구하기에도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계약때 인원충ㅇ ㅈㅅ퇴근 협의가 안되면 더이상 못 다닐 것 같고 회사에 이부분을 요구하는게 당연한 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황을 버티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운 것이며, 실제 하루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셨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회사와 하루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더 지급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보시고 여러 사정을 검토하셔서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정확히 1년 이상(365일) 근무하셔야 청구가 가능하시므로 퇴사할 예정이시더라도 1년은 채우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 회사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시간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의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사라면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복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하여는 질문자께서 온전히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워라벨이 많은 이슈가 되고 인사노무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워라벨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제도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도,연차제도, 주휴일 제도 등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이 느껴집니다.
2. 워라밸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힘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