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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일하네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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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ㅂ 없는 회사 계속 다니는게 맞나요

쇼ㅍㅣㅇㅁㅗㄹ 5ㅇ 미만 사업장이고요 곧 1년차입니다

회사 입사하고 나서 ㅈㅅ퇴근은 손에 꼽아요

그만큼 업무가 많습니다

높은 디테일을 요구하시니 그만큼 품이 더 많이 들고

기존업무에 새로운걸 추가하면 당연히 시간이 더 드는게 맞는건데 ..여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소리만 1년을 들었네요

업무량이 많아 자발적으로 1시간 일찍 출근해도 ㅈㅅ퇴근을 못합니다

5ㅇ 미만이라 연월차 없고 아플때 병원이나 퇴근후 약속 잡을 수 없습니다

사수분과 팀 업무량과 인원충ㅇ 놓고 얘기해봤는데 매출이 많이 올랐으면 인원충ㅇ 해달라 말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구하기에도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계약때 인원충ㅇ ㅈㅅ퇴근 협의가 안되면 더이상 못 다닐 것 같고 회사에 이부분을 요구하는게 당연한 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황을 버티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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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운 것이며, 실제 하루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셨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회사와 하루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더 지급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보시고 여러 사정을 검토하셔서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정확히 1년 이상(365일) 근무하셔야 청구가 가능하시므로 퇴사할 예정이시더라도 1년은 채우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 회사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시간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의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사라면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복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하여는 질문자께서 온전히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워라벨이 많은 이슈가 되고 인사노무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워라벨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제도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도,연차제도, 주휴일 제도 등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이 느껴집니다.

      2. 워라밸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힘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