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사발령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업무장소 변경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인사권 남용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0
0
시설관리 전기직 수습인데 기계직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내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지시에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거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갑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갑질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0
0
0
아르바이트 시간이 불규칙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0
0
4대 보험 가입하면서 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2번과 같이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서 근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0
0
1년퇴직금 받으려면 재직기간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입사하였다면 202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여야 1년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0
0
돈이 없다고 원고료를 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관계는 근로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아니라 민사로 받아야 할 것이므로 경찰서나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0
0
해고수당과 손해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송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10
0
0
4대보험 문제로 빠져 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가입 된 4대보험의 해당 공단(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0
0
0
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네. 의무입니다. 4시간 안에 30분을 주어서 사업장에 있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0
0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8월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 있었는데, 해당 요건이 폐기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