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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사슴189
매끈한사슴18922.04.09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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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①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②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2.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 금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고용노동부 변경 전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하는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았을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1년 8월경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마지막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고 그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한다면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퇴사하게 되는 마지막 주 까지 전부 출근하였고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체결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확정된 것이 아닐뿐 주 15시간 근무라는 의미라면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라는 입장이었는데,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는 입장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미 발생하며,

    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 있었는데, 해당 요건이 폐기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차주 근로제공의 예정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으로 차주 즉,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해석상 요구되던 다음주 근로자가 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지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