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다음주 근무 기약 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①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②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2.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 금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고용노동부 변경 전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하는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았을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1년 8월경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마지막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고 그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한다면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퇴사하게 되는 마지막 주 까지 전부 출근하였고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체결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확정된 것이 아닐뿐 주 15시간 근무라는 의미라면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라는 입장이었는데,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는 입장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미 발생하며,
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 요건 중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 있었는데, 해당 요건이 폐기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퇴사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차주 근로제공의 예정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으로 차주 즉,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해석상 요구되던 다음주 근로자가 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지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