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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문어171
그리운문어17122.04.09

4대보험 문제로 빠져 나갈수 있나요?

홈플러스애서 일하는데 4대보험은 빠져나가는데 미가입 이더라고여 근데 얘네들이 머리를 썻는지 그동안 신고도 안당했고 저때 알바하던애도 결국 그만두고 신고는 하지말라고 했거든여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홈플러스에서 머리를 너무 잘 굴렸어요 이게 설명으로는 잘못하겠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수두룩해서 좀 억울합니다.. 상담 받으러갔던 알바생이 그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홈플러스에서 이걸 대비하고 무슨 수를 썻을꺼라고 판단짓고 신고를 못했다네여.. 어떻게 해야되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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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한달 전체 근로시간이 최소한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의무적인 가입대상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한달 동안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지 확인해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홈플러스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홈플러스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외부 별도 인력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어디 소속이신지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였으나 실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일단 사용자에게 가입이 안된 이유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가입하지 못한 것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4대보험료 미가입 및 4대보험료 원천공제를 한 것이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만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만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홈플러스애서 일하는데 4대보험은 빠져나가는데 미가입 이더라고여 근데 얘네들이 머리를 썻는지 그동안 신고도 안당했고 저때 알바하던애도 결국 그만두고 신고는 하지말라고 했거든여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홈플러스에서 머리를 너무 잘 굴렸어요 이게 설명으로는 잘못하겠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수두룩해서 좀 억울합니다.. 상담 받으러갔던 알바생이 그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홈플러스에서 이걸 대비하고 무슨 수를 썻을꺼라고 판단짓고 신고를 못했다네여.. 어떻게 해야되요ㅡ

    >>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떄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공단 및 경찰서에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미가입 된 4대보험의 해당 공단(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위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4대 보험을 가입 안 시켰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경찰서로 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지 공단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근로자로 일한부분 입증하시면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받은 내용등 입증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게 될 시 대기업이라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