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알바가 받는 처벌, 불이익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점주가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만약에 안하게되면
나중에 제가 벌금, 과태료를 내야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할때 문제가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벌 관점에서는 개인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면 결국 직원 본인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국민연금도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절반이 없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고요,
종합하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은 주로 사업주 책임이며, 근로자는 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경력 증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어떤 불이익은 사업주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어떤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가 받게되는 처벌은 별도로 없으며, 공무원 시험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각 보험의 혜택이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