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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알바가 받는 처벌, 불이익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점주가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만약에 안하게되면

나중에 제가 벌금, 과태료를 내야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할때 문제가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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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벌 관점에서는 개인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면 결국 직원 본인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국민연금도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절반이 없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어렵고요,

    종합하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은 주로 사업주 책임이며, 근로자는 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경력 증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어떤 불이익은 사업주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어떤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가 받게되는 처벌은 별도로 없으며, 공무원 시험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각 보험의 혜택이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