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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282
늘씬한사슴28222.04.10
1년퇴직금 받으려면 재직기간 어떻게 되야하나요

제가 2021년 10월1일 입사로 되어있는데

2022년 9월1일까지만 다녀도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까지 다녀야하나요?

실업급여는 법인회사이나 프리랜서 사장 제외 직원이 3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0월1일 입사로 되어있는데

    2022년 9월1일까지만 다녀도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까지 다녀야하나요?

    실업급여는 법인회사이나 프리랜서 사장 제외 직원이 3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9.30일까지 재직해야 정확하게 1년입니다.

    이렇게 근무하시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와 상시근로자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9월 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1명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 2021년 10월 1일 입사이시므로 월력상 1년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이므로 9월 30일까지 최종 근무하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2022. 9. 30.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때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일정한 사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일까지 다녀 1년 채우셔야죠.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0월 1일 입사일 경우 2022년 9월 30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상시 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1명만 있더라도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9월 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셔야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0월1일 입사로 되어있는데

    2022년 9월1일까지만 다녀도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까지 다녀야하나요?

    >> 최소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9.30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법인회사이나 프리랜서 사장 제외 직원이 3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입사하였다면 202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여야 1년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2013년 이후 입사한 경우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2022.9.30.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0월 1일 입사일 경우 퇴직금을 받는 1년이 되려면 2022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이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수가 적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까지 다니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3명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년 이상이라함은 365일 이상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 10월1일 입사로 되어있는데

    2022년 9월1일까지만 다녀도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까지 다녀야하나요?

    9월 30일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법인회사이나 프리랜서 사장 제외 직원이 3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면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