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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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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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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다른 자료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사직서에 어느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3. 하루라도 일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먼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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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사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사용자가 허위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녹음본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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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퇴직 이후에 근로자가 진의로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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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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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절차를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폭행을 하거나, 임금체불 등 먼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위 기간을 지키지 않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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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사망후 폐업신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신청은 3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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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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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야간근무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어떻게 잡혀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 최소한의 휴게시간만 부여된다면 주5일은 6.5시간, 하루는 9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 6.5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4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210.7325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930,310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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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엄지 손가락 건봉합수술이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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