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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발구지38
굉장한발구지3822.04.09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사망후 폐업신고

산재보험 미가입장 사업장에서 근로중 사망. 사업주 소재지를 3년만에 찾았는데 폐업신고 되있음 사업주가 일을준 사람은 연락이 안되고 사업주는 고용한 사실을 모른다고함 이런경우는 보상주체가 어떻게되나요? 산재처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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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3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간이 오래 경과되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보험 등 미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로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제외한(5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한 경우라도 일하다 다친게 확실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