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유난히순결한기획자
유난히순결한기획자

현 사업자가 폐업하고 타인에게 승계할때 실업급여

1.현사업자가 폐업하면서 타인에게 승계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폐업함과 동시에 자동퇴사하고 승계받은 사업자와 재계약을 안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폐업과 동시에 퇴사를 하는것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직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서~

3. 년말 정산시 원천징수는 사업주가 폐업했는데 어떻게 요청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본인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니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전 필요한 서류는 요청해 받아두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승계를 해주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 제출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폐업으로 인한

      경우에도 제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간략히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3. 회사에 요청하여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국세청에서 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