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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리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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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야간근무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행업체를 알아보고있는데

주6일

밤11시~낮6시 / 하루는 낮9시까지
급여240~50 이라는데 어떨까요?
평균 법으로 따졌을땐 급여가 얼만큼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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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야간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잡혀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 최소한의 휴게시간만 부여된다면 주5일은 6.5시간, 하루는 9시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 6.5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48.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210.7325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930,310원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6일

      밤11시~낮6시 / 하루는 낮9시까지
      급여240~50 이라는데 어떨까요?
      평균 법으로 따졌을땐 급여가 얼만큼 측정되는지

      >>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해당 업체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낮 9시가 9시인지, 21시인지 여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서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하게 된다면 대략 290~300만원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200만원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밤11시~낮6시 / 하루는 낮9시까지
      급여240~50 이라는데 어떨까요?
      평균 법으로 따졌을땐 급여가 얼만큼 측정되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쉬는시간 각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월 260만원가량 지급해야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