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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이며, 이것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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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휴무일과 휴가는 다릅니다. 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그런 사실도 없다면 연차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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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200만원 중 통상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예시로 든다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통상시급이 9,160원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 1개는 73,280원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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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시 보상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도 연장근로 등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가산수당 등까지 고려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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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퇴직금 선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다면 차라리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하여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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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달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 5일부터 1달은 4월 4일까지이므로 1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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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나,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사안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가 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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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수당 지급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해당 근로자의 말처럼 2.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으나, 월급제라면 휴일이 이미 월급에 지급되어 있으므로 1.5배만 지급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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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계약서문제가있어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송 등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성질의 질문도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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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 중 위와 같이 외출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실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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