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 퇴직금 선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된 질문하나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00기업에 다니는 00노동자는 20년 전 부터 세액공제 및 혜택을 받고자 입금을 월 200으로 책정하고 회사에 다닙니다. 이때 구두계약으로는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하고 회사측에서는 노동자에게 월 250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차후 노동자가 퇴직후에 퇴직금 지금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꼼짝못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지금이라도 바로잡고자 근로자를 사직을 통해 1~2개월 유예를두고 이후 재고용을 하게된다면 3년안에 퇴직금 신청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20년간의 퇴직신청이 안되고 새롭게 시작되는것이 맞나요? 고용자와 기업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지 않아야하는데 사실 이 경우는 노동자의 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금까지의 행실을 바로잡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소득을 선정하고 이전에 20년간 지급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면서 차후 벌어질 퇴직금 관련 이슈를 막고자 질문드립니다. 이 외에 좋은 방법 있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