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금액과 받는법을 알고싶어요
2025년 2월2일 퇴사후
총퇴직금 2700에서 1000은 중간에 받았었고
1700을 못받았습니다
2025년 8월12일 퇴직금이 들어왔는데요
지연이자를 받고싶습니다!
연20프로로 계산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을 지연이자가 얼마정도죠?
계산하는법을..
그리고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안주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미지급금이 약 1,700만 원이고, 2025. 2. 16.부터 지연이자가 적용(퇴직일+14일)된다고 가정하면, 8월 12일에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총 177일간 지급이 지연된 셈입니다.
연 이율 20%를 적용하여 365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면, 지연이자는 미지급금의 약 9.7%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약 165만 원이 산출됩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절차보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700만원×20%×지연일수(178일)/365일= 약 1,658,082원(세전)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일(통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 = 체불 퇴직금액 × 20% × (지연일수 ÷ 365일)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