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2022. 04. 07. 16:17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번달 14일 그만두려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예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주6일 8시간 근무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주5일 12시간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렴풋이 설명을 제대로 안해주셔서 몰랐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48시간 60시간 근무시간이 다르네요

저희 사업장(가게)는 상시적으로 일을하며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를 신고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경우 사업장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 근로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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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받아야 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2. 04. 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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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추후 근로조건 등에 대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과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2. 04. 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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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름아니라 예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주6일 8시간 근무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주5일 12시간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렴풋이 설명을 제대로 안해주셔서 몰랐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48시간 60시간 근무시간이 다르네요

        저희 사업장(가게)는 상시적으로 일을하며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 1주 48시간 기준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1주 60시간 근무 시 청구할 수 있는 월급여와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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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규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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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2. 04. 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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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8시간 근무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주5일 12시간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렴풋이 설명을 제대로 안해주셔서 몰랐었는데

              이제와서 보니 48시간 60시간 근무시간이 다르네요

              저희 사업장(가게)는 상시적으로 일을하며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인미만이라면 주최대68시간 근무 가능합니다.

              월급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로한부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2. 04. 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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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48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이라고 하셨으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된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추가적인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청구가 어려우십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기본 시급으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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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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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추가 근로하는 1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4. 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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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내용이 다를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2. 04. 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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