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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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도 참고해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므로 위 내용만 갖고는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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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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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잔여연차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57개가 맞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61.56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유리하므로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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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산정일에 격리기간은 포함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격리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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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금을 저만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월세 지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도에 의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회사 규정을 질문자님이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위 문제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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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수당 신청할 때 다들 사유서 쓰시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사유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배만 지급되면 되고, 1.5배까지는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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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문의.(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2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둘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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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회사가 잘못한 신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직서가 있다면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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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중 고용주 바뀜으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등의 조건으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통해 재계약을 하였다면 5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새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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