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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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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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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을 결근처리하면 될 것이나, 주 6일 근로자인 경우에는 7일을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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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합의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므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당초 합의된 일정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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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은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같은 가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1.5배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생한 휴가에 대한 사용기한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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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규정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미부여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만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근한 달이 있다면 해당 개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보시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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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성과급 / 상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성과급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고, 관행도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구두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성과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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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인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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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성립요건, 발생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1주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꼭 월요일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급여 관리 등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주가 있다면 그 주에 맞게 주휴수당을 판단하면 되므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등 다양한 요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요일에 관계없이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루 6시간씩 30일을 연속으로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4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에 나오지말라고 한 것이므로 개근 요건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우연한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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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이 금액만큼 차감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이 잘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진정서를 취하하지 마시고, 배정될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미 일한 임금만큼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실 손해에 따라 상계할 것이지, 위와 같이 계산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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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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