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이 금액만큼 차감 되는 것이 맞나요?
22.02.03부터 홀서빙 및 주방보조로 5시부터 9시까지해서 22.03.30일까지 시급제로 근무를 하고 31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식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며, 각 파트타임 때 직원은 1명 입니다.
저 일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신것도 까먹고, 일도 제대로 못했고, 계산 실수도 하고 했습니다.
2월 19, 20, 21일이 가게 휴무일 이였고 2월22일에 몸이 너무 아파서 오전에 연락드려 몸이 아파 못 갈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일 사장님께서 니가 하루 빠졌으니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된 대로 1월 매출액(21,000,000)에서 ÷30일= 값 ÷ 2=350,000만원 으로 해서 그만큼 급여에서 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알았다고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쯤에 알아보니 근로노동법엔 그런 법 조항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퇴직을 말씀드린 당일에 제가 일 했던거 모두 계산해서 달라고 말씀 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니가 동의했는데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냐는 이야기를 하셔서 아무말도 하지 못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는 작성했는데, 그쪽에선 동의를 했으므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감독관님 배정되고 나면 이야기를 해 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서 진정서 제출 취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에는
제7조(퇴직절차)
(을)은 개인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보 하고 후임자에 댜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 절차를 완료 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갑)에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피해보상이나 금액차감 등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