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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가마우지117
보람찬가마우지11722.04.05

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입사는 3월2일에 하였고 10,11일 이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는데 4월에는 아예 월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꼭 한달만근을 해야 익월에 발생인지요ㅠ

계약기간이 4월말까지라 월차는 아예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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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3월 2일고 3월 중 결근이 있었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3월 2일에서 4월 30일까지라면 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월 1일까지 개근하는 경우에 4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중에 한 달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연차유급휴가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월2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 3월 10일,11일 결근 하셨고,개인적 사유 결근이구요. 4월말에 퇴사면 월단위휴가 받으실게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는 3월2일에 하였고 10,11일 이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는데 4월에는 아예 월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꼭 한달만근을 해야 익월에 발생인지요ㅠ

    계약기간이 4월말까지라 월차는 아예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일까요,,,

    -------------------------

    네. 월차=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한달 간 개근해야(결근하지 말아야),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경우, 더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는 3월2일에 하였고 10,11일 이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었는데 4월에는 아예 월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꼭 한달만근을 해야 익월에 발생인지요ㅠ

    >>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4.2에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2~4.1 동안 개근하여야 4.2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계약기간이 4월말까지라 월차는 아예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일까요,,,

    >> 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법규정에 따라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매달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3월 10일, 11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4월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0일과 11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4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월중 결근일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1개월이 되는 4월 1일까지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만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정확하게 1개월만 근무하기로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1개월 모두 정상 출근했어도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개인사유로 10일과 11일을 출근하지 않고 쉬셨다면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단기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는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정이 있어 결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결근했으므로 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