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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입사 목요일 퇴사일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은 11월 10일~ 12월 10일까지

주4일 8시간 계약으로 했으나 제가 사정상

11/10(월) 입사하고 11/13(목) 4일을 5시간씩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입사주에 계약된 4일을 전부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입사주의 7일(1주)를 완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계약을 하고 또한 1주일 근로가 유지되었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 중도퇴사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4.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 존속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1736) 역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개념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4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일요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개근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월요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