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입사 목요일 퇴사일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은 11월 10일~ 12월 10일까지
주4일 8시간 계약으로 했으나 제가 사정상
11/10(월) 입사하고 11/13(목) 4일을 5시간씩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입사주에 계약된 4일을 전부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입사주의 7일(1주)를 완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계약을 하고 또한 1주일 근로가 유지되었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 중도퇴사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4.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 존속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1736) 역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개념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4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일요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개근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월요일) 합니다.